한국에서 은행 부도 시 예금한 돈을 지키는 방법은 한국예금보험공사(KDIC)에 따라 예금자들의 예금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적용 범위와 보호 한도에 관한 법령인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합니다.

예금 보험 한도 및 보장 대상 확인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호 한도는 보통 예치금 회수 불가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필요한 경우 KDIC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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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예금보험 가입 현황 확인 KDIC 웹사이트에서 가입 금융기관 순서대로 보호 범위와 보장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 가입현황 웹사이트 : https://www.kdic.or.kr/assurance/statu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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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발생 시 공식 안내 확인 및 필요한 서류 준비 부도 발생 시, 한국예금보험공사 또는 금융당국에서 예금자 보호 절차를 알립니다. 공식 안내 역시 KDIC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 유가증권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도된 은행 예금자보호 요청 절차 참여 부도된 금융기관에서 예금화폐를 청구할 경우, 진행 절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융당국에서 직접 지급을 받게 됩니다.
참고 출처: 한국예금보험공사 입출금이 어려운 금융기관 예금자보호 웹 사이트 : https://www.kdic.or.kr/assurance/clmstt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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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에 급한 경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한국예금보험공사(KDIC)에 전화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32
금융 상황이나 법령에 따라 절차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금보험공사(KDIC) 웹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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