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시민

윤석열식 법의 악용 (1) 영장 논란: 법의 벽에 가로막힌 권력의 진실

MP0719 2025. 7. 20. 16:11

우리가 마주한 역사적 순간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국정원도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에는 놀라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전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이 영장을 '불법'이라며 격렬하게 맞서고 있을까요? 그리고 판사에게까지 징계를 요구하는 전례 없는 상황,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법치주의의 본질을 묻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장. 영장이라는 방패: 시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우리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때, 누군가 마음대로 여러분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장주의의 힘입니다.

1954년,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함부로 사람을 잡아가면 안 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독재 시절을 겪으며 권력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낀 우리 민족의 아픈 경험이 담긴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영장제도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아무리 "저 사람을 잡아야 한다"고 해도, 법관이 "정말로 잡을 이유가 있나?"를 꼼꼼히 따져보고 도장을 찍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특별한 예외, 그 속에 숨겨진 딜레마

하지만 세상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입니다.

제110조(군사상 비밀): "군사 기밀이 있는 곳은 함부로 뒤질 수 없다" 제111조(공무상 비밀): "공무원이 가진 업무 기밀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

언뜻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국가 기밀을 마음대로 들춰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이 권력자들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기는 기밀이 있는 곳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 한 마디로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는 것이죠.


2장. 그날, 영장에 적힌 충격적인 한 줄

전례 없는 문구의 등장

2024년 어느 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수색영장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대통령이 아무리 '여기는 기밀구역이야'라고 해도, 우리는 들어갈 거야"라는 선언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격분, 그 속에 숨겨진 계산

윤 대통령 측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을 무시했다!"
"해당 판사를 징계하라!"

그런데 잠깐, 이 분노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영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로 영장이 불법인 걸까요, 아니면 법적 허점을 파고드는 고도의 전략인 걸까요?

법조계의 분열된 목소리

법조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법원 측: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건데 물건 압수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 왜 필요해?"

대통령 측: "관저는 군사시설이다. 당연히 110조, 111조가 적용돼야 한다!"

누가 옳을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법조문이 애매하게 써져 있어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3장. 판사를 향한 칼날: 사법부 독립성의 위기

전례 없는 도전장

윤 대통령 측이 한 일은 단순히 영장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아예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징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시나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저 심판을 축구협회에서 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법부 독립, 그 소중함

우리나라 헌법은 왜 판사의 독립을 보장할까요? 간단합니다. 판사가 권력자 눈치를 본다면, 법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일반인이든 똑같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 판사가 "내가 이 판결을 하면 보복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법정은 권력 놀이터가 되고, 정의는 사라집니다.

국민이 느끼는 혼란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영장이 진짜 불법인가?"
"판사가 잘못한 건가, 대통령이 억지 부리는 건가?"

이런 혼란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국민이 법을 믿지 못하면, 법치주의는 무너지니까요.


4장.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딜레마

법의 달인이 법과 맞서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아이러니는 여기서 절정에 달합니다. 평생 법으로 먹고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그 법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으니까요.

그의 법적 지식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법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전략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과거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던 그가 지금은 관저에서 버티며 영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위험한 선례

이번 사태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수사받을 때마다 "영장이 불법이다", "판사가 편향적이다"라며 정면 승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니까요.

법정 다툼이 정치적 여론전으로 번지는 순간, 법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 다툼의 무기가 됩니다.


5장.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번 논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은 때로 애매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그 속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불완전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시민의 역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세요
    한쪽 주장만 듣고 성급히 판단하지 마세요.
  2. 감정보다는 사실에 집중하세요
    "누가 옳다, 그르다"보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를 따져보세요.
  3.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켜주세요
    권력자든 일반인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복잡한 법적 쟁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시민들이 있는 한, 우리의 법치주의는 살아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묻는다

100년 후 역사책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기록될까요?

"권력과 법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날,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답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법이 권력보다 위에 있는 나라,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이나 판사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시민의 몫입니다.

법치주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 복잡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려는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끝없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시민 의식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