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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식 법의 악용 (3) 검찰총장 경험으로 본 증거능력 부인

MP0719 2025. 7. 21. 18:44

 

법정 드라마를 보신 적 있나요?

변호사가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일어서는 장면, 판사가 "인정합니다" 또는 "기각합니다"라고 판결하는 순간들. 화면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그 세계가 사실은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정치적 사건들, 사회적 논란들의 이면에는 언제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죠. 법률 용어는 어렵고,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가들의 설명은 마치 외국어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변호사나 판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도 될까요?

법치주의는 소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모든 시민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복잡한 법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시민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증거능력 부인'**이라는 법리적 쟁점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핵심 원칙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벌어진 치열한 법리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법의 세계로.


2020년, 우리 법정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

그날, 무엇이 바뀌었을까?

2020년 2월 4일. 겉보기에는 평범한 날이었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에게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날입니다. 이날 형사소송법 제312조라는 법 조항이 바뀌었거든요.

"또 법 이야기네..." 하고 고개를 돌리려는 분들, 잠깐만요! 이 변화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법정 장면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무엇이 달라졌을까?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며 작성한 조서(신문조서)가 있다고 해봅시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어 "그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라고 부인해도, 그 조서는 여전히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수사실에서 한 말이 법정에서 한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맞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합니다"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똑같은 수준으로 말이죠.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시다. 낯선 환경, 긴장된 분위기, 복잡한 질문들... 그 상황에서 한 말이 나중에 법정에서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변호사도 없이 혼자 있으니까 실수를 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진짜로 강화하자
  2. 법정에서의 재판이 진짜 중심이 되도록 하자

수사실이 아닌 법정이 진실을 밝히는 진짜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변화였습니다.

수사기관도 달라져야 했다

이 변화는 수사기관에게도 큰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자백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물적 증거를 더 많이 찾아야겠어."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지."

수사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장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전투

전문가도 놀란 법리 다툼의 시작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2020년에 바뀐 형사소송법 원칙을 탄핵심판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주장은 검찰 조서 작성과 증거 법칙에 대한 깊은 실무 경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매우 고도의 법리적 공격이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다른 생각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헌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헌법재판이라는 특별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탄핵심판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2017년의 기억, 그리고 현재

헌재는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했다는 점이었죠.

"이미 선례가 있지 않나요?" "변호인도 함께 있었고, 본인이 직접 서명도 했으니 절차적으로 문제없다고 봅니다."

헌재 내부에서도 갈린 의견

하지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하나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수 의견: "탄핵심판의 특성상 증거 법칙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소수 의견: "탄핵심판은 너무 중요한 절차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걱정했습니다:

"만약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하지?" "국민들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


검찰총장의 경험이 만들어낸 법리 전쟁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법리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고도의 전략이었죠.

왜 그럴까요?

검찰총장으로서 수많은 검찰 조서를 다뤄본 경험, 증거능력에 대한 깊이 있는 법리적 통찰이 있었기에 가능한 시도였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정신인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법정 중심주의를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재판 영역까지 확장시키려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과 헌법재판의 특수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

"형사재판의 엄격한 룰이 탄핵심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유연해질 수 있을까?"

"그 유연성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앞으로도 우리 법조계와 사회 전체가 계속 고민해야 할 중요한 숙제들입니다.


우리 손에 달린 법치주의의 미래

하나의 조항이 보여준 큰 그림

'증거능력 부인' 논란.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로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니 어떤가요? 그 안에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본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은 단순한 법 조문 하나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진짜로 보장하자", "법정이 진실을 밝히는 진짜 무대가 되자"**는 우리 사회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에서의 증거능력 논란은 헌법재판의 특수성과 법치주의의 통일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완성되는 법치주의

법은 책 속에 갇힌 글자가 아닙니다.

법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때. 법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구호나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 법적 이슈에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
  • 복잡한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것
  • "왜?"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 정의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우리가 깨어있을 때,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방패가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법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의 것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

오늘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뉴스에서 '증거능력', '탄핵심판', '형사소송법' 같은 단어들이 나와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단어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와 가치를 아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시민의 힘입니다. 복잡한 법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

법치주의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셨습니다.

함께 걸어가시죠. 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