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은행 부도 시 예금한 돈을 지키는 방법은 한국예금보험공사(KDIC)에 따라 예금자들의 예금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적용 범위와 보호 한도에 관한 법령인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합니다. 예금 보험 한도 및 보장 대상 확인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호 한도는 보통 예치금 회수 불가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필요한 경우 KDIC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금융기관별 예금보험 가입 현황 확인 KDIC 웹사이트에서 가입 금융기관 순서대로 보호 범위와 보장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예..